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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줄사직, LA 검찰청 업무 적체

LA카운티 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 케이스가 1만 건이 넘게 밀려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지 개스콘(사진) LA카운티 검사장의 업무 능력에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글로벌’지는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개스콘 검사장이 지휘하는 검찰청에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1만3000건이 넘는 케이스가 적체돼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LA카운티 검찰청이 월평균 1만1000건 정도의 케이스를 다루는데, 적체 중인 케이스 규모만 보면 한 달이 넘게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운티 검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급진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한 개스콘의 정책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대거 그만두면서 업무 공백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또 다른 언론매체는 검찰청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부족한 검사 인원만 2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개스콘은 취임 이후 강력 범죄자를 가석방 시키고 보석금 제도를 폐지해 단순 범죄 용의자의 경우 체포해도 즉시 풀어주는 정책을 도입해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개스콘 이후 경범죄 기소 건수는 40% 이상 감소했으며, 마약 소지나 판매 등 관련 기소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한 미성년자 범죄를 성인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펼쳐 청소년들이 연루된 범죄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소 완화 정책은 미행 범죄와 떼강도 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테랑 검사이자 전직 검사협회장인 마크 데보트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범죄 기소 건수가 이전과 동일하지만 접수되지 않은 케이스 적체가 증가하고 있다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는 “케이스 적체는 이전의 검사장 시절에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개스콘은)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무능력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검찰청의 베누스 나비드 공보관은 “개스콘 검사장 이후 도입한 새로운 전산 시스템과 중앙 집중화된 서류 입력 프로그램이 적체 서류를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비드 공보관은 “2021년까지만 해도 주로 종이로 기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전자 시스템으로 케이스를 등록해 진행하고 있어 미등록된 케이스는 없다”며 “구치소나 감옥에 구금된 케이스일 경우 48시간 안에 기소해야 하므로 미접수 케이스는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카운티 개스콘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시절

2023-08-28

[차세대 리더를 만나다] "진실 밝혀졌다면 재판 져도 즐겁다"

"재판에서 지더라도 진실을 제시하는 것이 검사의 가장 높은 윤리적 의무입니다."   LA카운티 검찰 센트럴 트라이얼스(Central Trials) 소속 저스틴 김(38.사진) 검사(Felony Trial Deputy)는 지난 2015년부터 법조계에 투신해 올해로 9년 차 검사다.   LA카운티에서 기소 시 90%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협상하는 사법 거래로 끝나지만, 나머지는 공판절차로 이어진다.   LA다운타운 형사법원(Clara Shortridge Foltz Criminal Justice Center)에서 근무 중인 김 검사는 수백 건의 사건을 맡아 12건의 경범죄와 25건의 중범죄, 총 37건의 재판 경험이 있다.   현재도 10건의 살인사건과 여러 건의 강도, 증오범죄, 폭행 등 30건 이상의 중범죄 케이스를 맡고 있다.   김 검사는 검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지만, 미국 검사는 기소자(litigator)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물론 검사에게도 승소는 중요한 의미이지만 변호사가 갖는 승소의 개념과 다르다. 진실이 밝혀졌고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벗었다면 지는 것도 즐거워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LA한인사회에서 잘 알려진 김기준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민 김 오픈뱅크 행장의 아들이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를 보며 자랑스러워했다"며 "어쩌면 변호사와 검사라는 상반된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은 법조계에서 사람들을 돕는 공통적인 일을 하는 것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축구에서도 공격수가 있듯이 방어보다는 공격이 성격상 잘맞아서 법대생 시절부터 오로지 검사를 꿈꿨다"고 말했다.   그는 법대생 시절 법률 서기(law clerk)로 일하면서 처음 참여한 재판이 한인 업주를 총격 살해한 강도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처참히 숨진 피해자의 사진과 증거들을 보며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며 "하지만 당시 피고의 유죄를 입증한 담당 검사의 손을 부여잡고 고맙다며 우는 유가족을 보며 검사일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검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7~8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설 때 배심원들이 의심의 눈길을 종종 보인다. 마치 검사가 나쁜 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점점 (범죄자를) 기소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검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홈리스와 범죄의 증가와 그간의 소송 적체 건으로 일은 많아졌지만, 검사들의 수는 줄고 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바뀐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끼쳤고, 조지 개스콘 검사장의 취임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그는 말했다.   김 검사는 "(개스콘은) 기존의 검사장과는 많이 다르다. 기소에 대해 우리가 갖는 철학과도 다르다"며 "체포를 해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고충을 알고 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떠나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까운 미래에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LA카운티 검찰청은 카운티 내 88개 도시 중 자체 검찰청이 없는 78개 도시의 경범죄와 카운티 전역의 중범죄의 공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800명의 검사가 소속돼 LA다운타운에 있는 형사법원과 각 지역 법원에서 활동 중이다. 김 검사에 따르면 현재 LA카운티 검찰 소속 한인 검사는 40~50명이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차세대 리더를 만나다 재판 진실 la카운티 검찰청 la다운타운 형사법원 담당 검사

2023-05-03

검찰이 공익소송 남발 로펌 제소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이 식당, 마켓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발한 로펌을 제소해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수년 전부터 연방 장애인법(ADA)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공익 소송에 휘말려 이유도 모른 채 합의금을 지급한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청이 직접 개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소수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남발되고 있는 공익소송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LA카운티 검찰청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11일 가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업체 수천 곳에 장애인법을 위반했다고 편지를 발송한 후 업체당 최소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온 샌디에이고의 포터 핸디 로펌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과 체사 보우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사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은 법을 악용해 힘없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해왔다”며 그동안 업주들이 로펌에 지불한 소송 합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LA·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케이스를 접수해 내사를 진행해왔다. 소장은 포터 핸디 로펌은 소수의 장애인 고객들을 대리해 소송한다고 했으나 대부분의 케이스가 비즈니스 장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소송 내용도 전형적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두 레스토랑은 휠체어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익소송 편지를 받았지만이들 레스토랑은코로나19팬데믹으로 테이크아웃 음식만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동안 포터 핸디 로펌이 접수한 소송은 3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장에 따르면 ‘올랜도 가르시아’라는 이름으로 800건이 연방 법원에 접수돼 있으며 ‘브라이언 위테이커’라는 이름은 무려 1700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크리스 랭거, 라파엘 아로요, 스콧 존슨 등의 이름을 내세워 포터 핸디 로펌이 대리하고 있는 케이스도 1000건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원고 일부는 지난 2019년 연방 법원에서 세금 문제로 유죄를 받은 기록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접수된 소송 케이스 250개 중 대부분이 차이나타운에 있는 업소들로 나타나 로펌이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가 운영하는 자영업소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거액의 변호사비와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업주들은 로펌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포터 핸디 로펌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받아낸 합의금 규모가 최소 1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우든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케이스는 연방 장애인법을 잘 모르고 영어 구사도 어려운 소수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세워 돈을 갈취한 케이스”라며 “다시는 이런 소송이 남발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공익소송 검찰 장애인 공익소송 공익소송 편지 la카운티 검찰청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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